석탄재, 골재로 재활용된다!
기술표준원, KS규격 제정ㆍ고시 … 비산재ㆍ바닥재 600만톤 발생 전력생산을 위해 땐 뒤 버려지던 석탄재를 골재로 사용할 수 있는 국가표준이 제정됐다.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7월3일 콘크리트 제품에 모래나 자갈 대신 석탄회 바닥재를 골재로 사용할 수 있는 품질기준(KS규격)을 제정ㆍ고시하고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석탄재는 화력발전소에서 유ㆍ무연탄을 연소한 뒤 발생되는 재료로 비산재(Flay Ash)와 바닥재(Bottom Ash)로 나뉘며 국내에서 600만톤이 발생하고 있다. 비산재는 지금도 시멘트 원료나 콘크리트 혼합재료로 활용되고 있으나 바닥재는 재활용이 어려워 250만톤 가량이 매립처리돼 왔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큰 하중을 받는 대형 구조물 등의 레미콘용 골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검증 등 추가 연구가 더 필요하다”며 “규격제정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표, 그래프: | 바닥재 골재 KS규격 | <화학저널 2007/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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