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사용계획 협의효과 가시화
산자부, 2006년 61건에 3637억원 절감효과 … 공급ㆍ평가계획 협의 산업자원부는 2006년에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61건에 대한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를 통해 모두 3637억원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거두었다고 7월9일 발표했다.에너지 사용계획 협의는 일정수준 이상 에너지를 쓰는 사업을 하거나 시설을 만들면서 전체 에너지 수급 및 온실가스 배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에너지 공급계획과 합리적 사용 및 평가계획을 사전에 산자부와 협의하는 체제이다. 2006년 6월 개정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은 공공사업은 연간 2만5000TOE(석유환산톤) 이상 열ㆍ연료를 사용하거나 전력 1000만kWh 이상, 민간사업은 열ㆍ연료 5000TOE 이상, 전력 2000만kWh 이상을 사용하면 산자부와 협의를 하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2006년 협의사업은 도시ㆍ관광단지 개발사업이 30건으로 전체의 50% 정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산업단지가 21건이었다. 산자부 관계자는 “협의제도를 통해 총 에너지 사용계획량 1036만2000TOE의 11.7%인 121만2000TOE를 절감했다”면서 “강화된 제도를 바탕으로 사전적, 원천적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7/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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