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M&A 심사기준 “고수”
공정위, 독과점 판정에 시장상황 반영 … 지금도 신축적으로 운용 석유화학기업의 구조조정이나 금융기업의 인수ㆍ합병(M&A)을 앞두고 기업결합 심사 때 독과점 판정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상황 등을 충분히 반영해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며 기준을 완화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추었다.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7월13일 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때 단순히 국내시장 점유율만으로 독과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진입 가능성이나 해외시장으로부터의 경쟁요인 유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현재 법에 정해진 독과점 판정기준은 바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또 “재계나 기업이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점유율 기준만을 거론하고 있다”면서 “지금도 공정위의 심사기준은 충분히 신축적이어서 시장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과잉설비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대한 독과점 여부 판정 때 시장상황을 반영해 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는데 대해 관련법 규정 개정을 통해 기준을 완화할 의사는 없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점유율은 고려요소 중 한 가지일 뿐이어서 M&A로 점유율 50%를 넘게 되더라도 반드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여러가지 요인들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업결합 심사에 반영하는 시장집중도 계산 때 미국 등이 사용하는 허쉬만-허핀달 지수(HHI)를 감안하는 등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HHI는 특정시장에서 모든 시장 참여자의 시장점유율 제곱을 합한 값으로, 미국 법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등 합병인가 당국이 심사과정에서 합병에 따른 경쟁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데 1차적인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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