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탕가격 담합 3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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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ㆍ삼양ㆍ대한제당 15년간 부당차익 챙겨 … 자진신고 CJ 감면 CJ와 삼양, 대한제당 등 3사가 1991년부터 무려 15년간 출고물량과 가격을 담합해 막대한 차익을 부당하게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특히, CJ는 2006년 밀가루와 세제에 이어 설탕 담합까지 적발돼 3개 생필품 담합에 모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등을 통해 고발은 모두 면제돼 논란이 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22일 CJ와 삼양, 대한제당 등 국내 3개 설탕기업들이 1991년부터 2005년 9월까지 제품 출고량과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총 511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삼양, 대한제당 등 2사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과징금액은 CJ가 227억6300만원, 삼양은 180억200만원, 대한제당은 103억6800만원이다. CJ는 조사과정에서 담합사실을 자진 신고해 고발을 면했으며 과징금도 50% 감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양과 대한제당도 자진신고 했지만 1순위(100%)와 2순위(50%) 자진신고자만 제재를 감면해주는 규정에 따라 감면을 받지 못했다. 3사의 관련제품 매출액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2조6000억원 정도로 매출액의 15-20%를 소비자 피해액으로 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적용하면 소비자들에게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3사는 1990년 말 각 기업 영업본부장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1992년 원당 수입자유화를 앞두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CJ 48.1%, 삼양 32.4%, 대한제당 19.5% 등으로 내수시장의 물량반출 규모를 정한 뒤 매년 초 또는 매월 각사 임직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수요에 따라 조정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3사 중 1사가 합의를 위반해 상당량을 몰래 출고한 사실이 드러나자 물량에서 정산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문건이 발견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물량 뿐만 아니라 가격도 1997년 이후 14차례나 가격을 조정하는 등 가격변동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영업담당 임직원들이 회동을 갖고 인상폭과 시기를 합의한 뒤 실행에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담합에 따라 3사는 15년간 시장점유율을 일정하게 유지했으며 설탕가격도 원가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유지됐다. 이에 따라 2002년 3사의 매출 이익률은 46-48%로 제조업 평균인 19%의 2배를 넘는 등 2005년까지 제조업 평균의 2-3배에 달하는 높은 이익률을 유지해왔다. 공정위는 2005년 6월 3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으며 2005년 8월에는 한 기업의 지하주차장 창고에 증거자료가 은닉돼 있다고 제보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김병배 부위원장은 “담합은 최대 10억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제보자에게는 심사를 거쳐 3억-5억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 그래프: | 설탕 내수시장 점유율 | <화학저널 2007/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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