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나노 젖병 효능 과장광고 적발
공정위, 16개 사업자에 시정조치 … 은나노 PE 시료로 항균효과 시험 일반 젖병과 비교할 때 세균 감소 효과 등에서 큰 차이가 없으면서도 효능에 관해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은나노 젖병 사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은나노 젖병의 효능에 관해 객관적 근거를 갖추지 않은 채 허위ㆍ과장 표시를 한 신세계(이마트부문)와 아가방 등 16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8월7일 발표했다. 사업자들은 전문 연구기관에서 시험한 결과, 자사제품이 대장균ㆍ황색포도상구균 등의 세균에 대해 99% 이상의 항균 효과가 있으며 악취를 방지해주는 효과(탈취력), 식품의 보존 기간을 증가시켜주는 효과(보존력) 등도 갖추었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16개 사업자 중 13개 사업자는 젖병 완제품을 대상으로 시험을 한 것이 아니라 젖병의 소재인 은나노 PE(Polyethylene) 등을 시료로 항균 효과 등을 시험해 결과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또 3개 사업자는 젖병 완제품을 시료로 시험을 했지만 시료로 사용한 젖병을 임의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자가 직접 제시해 객관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특히, 한국소비자원이 2006년 시중에 유통되는 16개 사업자의 은나노 젖병과 일반 젖병을 임의로 선정해 균 감소율 등을 시험한 결과에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무진 공정위 소비자정보팀장은 “사업자는 2006년 한국소비자원의 비교시험 결과 등이 공표된 이후 허위ㆍ과장광고를 중단했고 일부에서는 제품 판매를 중단했기 때문에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고 시정조치만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전제품ㆍ자동차와 같은 경험재적 특성을 갖는 상품, 의약품ㆍ은나노제품 등 신뢰재적 특성을 갖는 상품은 소비자가 제품의 품질ㆍ효능 등에 관해 사전 정보가 없다는 점에서 부당표시ㆍ광고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자가 자신이 행한 표시ㆍ광고의 실증을 해오면 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을 인정해주는 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2007년 말까지 <표시ㆍ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화학저널 2007/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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