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이사장 손경식)은 8월28일 12시부터 상의회관 중회의실에서 수도권 2-3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모의거래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설명회는 오원범 수도권대기환경청 팀장, 여민주 에코프론티어 연구원 등이 강사로 나서 배출권 모의거래를 통한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사업장별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할 계획이다. 배출권 모의거래는 사업장마다 오염물질(황산화물ㆍ질소산화물ㆍ먼지)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받고 할당량을 준수하기 위해 방지시설 설치 등 다양한 감축사업을 실시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또 설명회에서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총량 할당기준>, <배출량 산정방안 및 최적방지시설 기준> 등 총량관리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소개될 예정이다. 1종 사업장은 2007년 7월부터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적용됐고, 2-3종 사업장들의 적용시점은 2009년 7월이다. 설명회 참가신청은 지속가능경영원 정책협력팀(02-6050-3805ㆍ3806)으로 문의하면 된다. <화학저널 2007/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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