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진술에서 관대한 처분 호소 … 불면증ㆍ우울증 치료되지 않아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9월11일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득환 부장판사)는 8월28일 오전 열린 김승연 회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한 뒤 9월11일 오후 2시 법원종합청사 418호 법정에서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발표했다. 입원복 차림으로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온 김승연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잘못을 뼈아프게 뉘우치고 있고 기회를 다시 주신다면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한화를 세계적 초일류 기업, 국민에게 사랑받는 모범 기업으로 성장시켜 국가 경제발전에 헌신하겠다”며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김승연 회장은 재판부에서 건강이 좋아졌는지 묻자 “아직 크게 호전되지 않은 것 같고 불면증과 우울증이 심하다”고 답했다. 공판에는 변호인측의 신청으로 성하현 한화 부회장이 증인으로 나서 “김승연 회장이 29세에 회장이 된 후 편집증적인 강한 집념으로 회사를 성장시켰다”며 “그룹의 일상적인 업무는 구축된 시스템에 따라 잘 작동되고 있지만 새 사업 발굴이나 투자 등에는 회장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이들 중에는 가족과 한화 관계자 뿐만 아니라 강영훈ㆍ이수성ㆍ정원식 전 국무총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연 회장은 2007년 3월 강남의 한 술집에서 자신의 차남이 폭행당한 데 격분해 비서와 협력기업 관계자, 조직폭력배 등을 동원해 북창동 술집 종업원 등을 보복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승연 회장은 8월14일 심한 우울증과 충동조절 장애를 호소하며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9월13일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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