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절취제품 유통ㆍ판매자도 처벌 … 벌금 최고 1억5000만원 장기화되는 고유가로 전국에 깔린 송유관에서 석유제품을 훔치는 도둑이 극성을 부리자 정부가 관련 법령을 고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나섰다.송유관에서 석유제품을 훔친 사람에게 최고 징역 10년에 억대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훔친 석유제품을 유통, 판매한 사람도 처벌할 방침을 9월6일 발표했다. 산업자원부와 대한송유관공사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송유관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현행법은 송유관을 손괴, 제거하거나 송유관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석유의 원활한 수송을 방해하는 경우에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어 기름도둑에 대한 처벌규정이 분명하지 않다. 또 고의가 아닌 과실로 송유관에 피해를 입혀도 처벌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석유제품을 훔치려고 송유관에 절취시설을 설치하거나 실제 절취한 사람은 물론, 절취한 석유제품을 유통, 판매한 자도 처벌 대상으로 명기하고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1억5000만원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송유관에 피해를 입히면 최고 7년의 금고형이나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선을 오르내리고 휘발유 소매가격이 리터당 최고 1700원대를 오가면서 전국에서는 송유관의 석유제품을 빼내는 기름도둑이 전례없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국의 도유(석유제품을 훔치는) 사고는 2001년에는 단 1건에 불과했고 2002년, 2003년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2004년 5건으로 증가했다가 2005년 다시 1건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석유제품 가격 폭등이 이어지면서 도유사고는 2006년 15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2007년 들어 7월까지만 벌써 22건이 발생하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송유관공사가 송유관 내부의 압력 변화를 통해 도유를 탐지한다는 사실을 알고 송유관에 압력계를 달아놓고 기름을 훔치는가 하면 훔친 석유제품이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송유관공사는 자료에서 “도유사고가 급증해 화재, 폭발 및 토양오염과 복구공사 시행으로 원활한 석유류 수송에 차질이 빈번히 발생하고 환경오염이 유발되고 있다”며 “도유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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