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석유화학산업은 최근 들어 M&A(인수·합병)가 붐을 이루고 있으며, 글로벌 메이저를 중심으로 빅뱅에 가까운 시장통합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관계자는 없을 것이다. 예전에는 글로벌 화학 메이저들이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메이저들이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해 상호 사업부를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M&A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메이저가 메이저를 삼켜버리고 글로벌 메이저로 자처하는 화학기업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있다. Dow Chemical이 Union Carbide를 합병할 때에는 세계 화학기업들이 놀라움을 표시했지만, UCC가 인디아 보팔의 농약공장이 폭발사고를 일으키면서 포스겐과 농약중간체가 누출돼 수백명이 사망하고 수만명이 질병과 기형아 출산 등으로 후유증에 시달리는 등 기업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아 그럴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석유기업들이 빅뱅을 시작해 Exxon이 Mobil과 합병하고, Chevron이 Phillips까지 먹어치우는 거식증에는 할 말을 이을 수 없었다. 아마도 국제유가 고공행진이 OPEC의 원유가격 끌어올리기 작전, 달러화 가치 급락에 따른 영향과 아울러 미국 석유기업들이 빅뱅을 통해 세계시장을 과점하면서 발생한 후유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2000년대 중반 들어서도 BASF와 Shell이 폴리올레핀 사업을 통합해 Basell을 설립하더니 투자펀드인 Access에게 매각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화학산업의 자존심 DuPont은 섬유사업부를 Invista로 분사하더니 Koch에게 매각했다. 사우디의 이름도 없는 화학기업이 Lyondell의 이산화티타늄 사업부를 인수하고, GE가 기능성 화학제품 사업부인 GE Advanced Material을 매각하더니 이어 GE Plastics마저 사우디 SABIC에게 116억달러를 받고 매각했다. 여기에 Lyondell Chemical 인수경쟁에서 Hexion이 승리하자 Basell은 Huntsman을 인수하는 맞대응이 나타났고, Basell이 BASF의 Styrenics 사업부분까지 인수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M&A에 따라 독일 3대 화학기업이였던 Hoechst와 프랑스 화학기업 Rhone-Poulenc, Fina 등이 자취를 감추었고, 영국 화학산업의 자존심 ICI도 최근 역사에 이름을 남긴 채 사라졌다. 1990년 이후 사라진 화학 메이저를 꼽으라면 열 손가락이 부족하고, 세계 화학시장을 주무르던 중견 화학기업을 포함하면 기억하기조차 힘든 정도이다. 머지않아 Dow나 BASF, Bayer도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고로 자리잡은 지 오래됐다. 거대자본을 끌어들인 투자펀드가 활개를 치고 있고,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을 타고 SABIC을 비롯한 중동기업들의 먹잇감 사냥이 계속되고 있으며, 중국까지 가세해 SINOPEC, CNOOC 등이 호시탐탐 M&A 경쟁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세계 메이저로 군림하던 화학기업이 사라지고 세계시장 점유율 2위와 3위가 통합해 1위를 젖히는 배경에 유럽과 미국의 유연한 경쟁법 적용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M&A는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허용하는 분위기가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유럽과 미국에서도 시장점유율이 지나쳐 독과점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을 때는 일부사업의 매각을 전제조건으로 M&A를 허가하고 있고, 전체시장에 큰 폐해를 가져다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절대 허가하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화학 M&A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으나 일부 부분에서는 유연성이 떨어지고 지나치게 작위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LG화학과 호남석유화학이 현대석유화학을 인수할 때 독과점을 우려한답시고 제1 컴플렉스와 제2 컴플렉스를 분리해 인수하도록 한 것은 짜맞추기에 불과한 것이고, 호남의 MEG 독과점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분리를 요구한 것은 절대 불가능한 결정이었다. 그리고 동양제철화학이 카본블랙 메이저로 발돋움하기 위해 CCC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국내공장 매각을 요구한 것은 궁색하기 짝이 없는 권위주의 행정의 표본이었다. 명확한 기준이 없는 자의적인 판단과 결정이 경쟁법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화학저널 2007/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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