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탄올·암모니아 할당관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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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류, 냉동민어, 자전거 및 부품, 목재가구 등 수입급증과 구조조정으로 국내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15개 품목에 대해 하반기부터 13~100%의 조정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산업활동에 긴요한 기초원자재로 수입이 불가피하거나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관련품목을 지원하기 위해 메탄올, 핫코일, 생사 등 80개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 세율을 1~6%포인트 낮춰주기로 했다. <화학제품 할당관세율 및 한계수량은 6월23일자 참조> 재정경제원이 경제장관회의에 상정·확정한 하반기 탄력관세 운용안에 따르면, 구조조정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류, 목재가구 등 13개 품목과 무역위원회가 산업피해 구제조치를 건의한 자전거 및 부품, 7월1일부터 수입개방되는 냉동민어 등 15개 품목에 새로 조정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표, 그래프 : 없 | <화학저널 1997/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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