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자사주 처분은 자금조달 목적 … 경영권 방어에 유리 서울북부지법 민사12부는 동아제약이 교환사채(EB) 발행을 통해 매각한 자사주에 대해 동아제약 강문석 이사 등이 낸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0월25일 발표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동아제약의 자사주 처분이 경영권 방어라기보다는 자금조달을 주요한 목적으로 했으며 피신청인(동아제약)의 현 경영진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나 의결권 행사 지시에 대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동아제약은 7월 이사회에서 자사주 74만8440주(7.45%)를 DPA리미티드와 DPB리미티드에 전량 매각하고 기초자산으로 DPA리미티드와 DPB리미티드가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 동아제약이 지급보증을 하기로 결의해 강문석 이사측으로부터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불공정한 거래라는 반발에 시달린 바 있다. 재판부는 “DPA리미티드와 DPB리미티드의 의결권행사 지시권을 해외 기관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이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신청인과 회사가 특수 관계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결정은 현 경영진인 강신호 회장과 차남 강문석 이사 사이에 벌어진 동아제약 경영권 분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0월31일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앞두고 양측이 우호 지분을 서로 끌어들이기 위해 경쟁하는 가운데 강신호 회장측은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자신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지분 7.45%를 확보하게 돼 경영권 방어에 유리한 위치를 점할 것으로 관측된다. 강문석 이사와 강문석 이사측 수석무역과 한국알콜산업 등은 동아제약의 자사주 처분이 의결권 부활을 통해 현재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불공정하고 배임적인 거래라며 11월21일 서울북부지법에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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