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5월 전국 938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관련 법령의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656건의 위반사례를 찾아내 조업정지나 폐쇄명령 등을 내리거나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의 조처를 취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조사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돼 시설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364곳으로 이 가운데는 현대중공업, 대우전자 구로공장, 대한항공 우주사업본부, 아시아나항공, 대한제당 등 재벌기업의 공장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울산의 현대중공업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배출허용기준 리터당 120㎎을 초과한 204.8㎎의 폐수를 내보냈으며, 서울 금천의 대우전자 구로공장은 배출허용기준인 ㎥당 200㎎을 초과한 214.6㎎의 먼지를 내보내다 적발됐다. 또 부산시 강서구의 대한항공 우주사업본부는 허용기준인 리터당 3.0㎎을 넘어선 5.473㎎의 페놀을 내보내다 적발돼 개선명령을 받았다. 이와 함께 동아산업, 동양금속 등 41개 사업장이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거나 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했으며, 허가나 신고없이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한 58개 사업장, 환경관리인을 두지 않는 등 환경관련법을 지키지 않은 193개 사업장이 각각 이번 단속에서 적발돼 조업정지,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조처를 받거나 사법당국에 고발됐다. <화학저널 1997/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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