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2008년 1월1일부터 LMO법 시행 … 지역 순회 설명회 개최 한국은 2007년 10월3일 바이오안전성의정서를 비준함에 따라, 2008년 1월1일부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이 시행될 예정으로 기존 제도보다 위해성 평가ㆍ심사를 비롯해 LMO(Living Modified Organism) 수출입 절차, 표시제, 취급관리 기준 등이 보다 엄격해질 전망이다.특히, LMO 수입을 위해서 용도별로 소관 부처를 통해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용도별 LMO 수입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위해성 심사를 받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며,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70일 이내에 위해성 여부 심사 후 당해 LMO가 국내 생물다양성의 가치에 미칠 사회ㆍ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환경에 의도적으로 방출될 목적으로 수입되는 LMO는 최초 수입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위해성 심사를 완료하고 국가책임기관인 산업자원부 장관의 사전수입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식용 LMO에 대해 인체위해성만, 사료용 LMO에 대해서는 환경 위해성 평가ㆍ심사만 거치고 있으나, 법 시행 이후에는 LMO 용도에 관계없이 인체ㆍ환경 위해성 평가ㆍ심사를 모든 LMO로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LMO에 대한 표시제는 현재는 국내 유통시에만 LMO 포함 여부만을 표시하고 있는 반면, 2008년부터는 수입시에도 표시해야 하며 LMO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LMO 용도별로 보관ㆍ운송 등을 위한 별도의 취급관리 기준이 적용된다. 또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관련해 안전관리 등급분류 3ㆍ4등급 시설 환경 위해성 관련시설은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인체위해성 관련 시설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1ㆍ2등급 시설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서울, 대전에 이어 11월21일 대구 상공회의소에서 LMO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LMO법 국가책임기관인 산업자원부는 LMO법 시행에 대비해 설명회 개최, 책자 발간 등 많은 홍보 노력을 펼쳐 왔으나, 실제 수입시 필요한 서류,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법 이해를 제고하고, 수도권 이외 지역에 위치한 기업ㆍ연구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지역 순회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또 산업자원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일선 LMO 곡물 수입ㆍ유통업자, 연구ㆍ개발자를 중심으로 충분한 대화와 의견수렴을 통해 실질적으로 LMO법이 시행됐을 때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찾아가는 설명회는 산업자원부를 비롯해 과학기술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6개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이미 11월8 수도권ㆍ강원 지역(KOTRA)을 시작으로 11월14일 대전ㆍ충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11월21일 대구ㆍ경북, 11월28일 부산ㆍ경남, 12월2일 광주ㆍ전라 지역에서 연이어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LMO법ㆍ제도 찾아가는 설명회를 시작으로, LMO법ㆍ제도 홍보동영상 및 만화 책자 배포, LMO 콜 센터(관계부처별) 운영, 신문광고 등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 은 기자> <화학저널 2007/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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