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단 관련기술의 특허보호 대상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한국제약협회와 공동으로 의료진단 관련기술의 특허보호에 대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11월26일 오후 2시 한국제약협회 강당에서 <의료진단 관련기술 특허심사기준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현재 특허청에서는 생명의료기술의 공정하고 일관된 특허심사를 위해 의료ㆍ위생분야 특허 심사기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의료기술과 관련된 발명 중 의료기기 및 의약품에 대한 발명은 특허로 허여하고 있으나, 수술방법, 치료방법, 진단방법 등 인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의료방법에 대해서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특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의료기술 발명을 보호, 장려해야 한다는 산업적 측면과, 국민의 의료 이용 접근성 보장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한 조치였으나 최근 생명공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U-헬스케어 개념의 대두로 진단마커, 바이오센서 등 의료진단 관련기술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심사기준에 서 의사의 직접적인 진찰 및 임상 결정단계의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진단방법으로 간주돼 특허가 허여되지 않고 있어, 특허청에서는 기술발전과 부합한 특허심사기준의 개정을 모색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포지엄에는 의료기관, 제약기업, 바이오기업, 학계, 변리사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의료진단 관련기술의 특허 심사기준 개정안에 대한 특허청의 설명, 관련 전문가의 의견 발표 및 토의, 그리고 방청인과의 질의응답 순으로 심포지엄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특허청에서는 관련 심사기준 개정을 위해 일반 국민 및 관계자 설문조사, 연구용역 의뢰, 자체 연구사업 등을 진행해 왔으며, 심포지엄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료ㆍ위생분야 특허심사 기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은 기자> <화학저널 2007/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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