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008년부터 평균 11% 인하 … 설정등록료는 17% 내려 특허청은 2008년 1월1일부터 특허ㆍ실용신안의 등록료를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인하안은 특허 및 실용신안의 설정등록료(1-3년) 및 9년차 이내의 연차등록료(4-9년)를 평균 11% 인하하는 것으로, 권리자들에게 약 114억원 정도의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등록료 인하는 개인발명가나 기업이 특허권을 설정하고 유지하기 위해 매년 납부하는 특허 등록료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어 특허에 대한 국민접근성을 강화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인 발명가나 기업 등의 특허 등록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서 실시한 2006년 특허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출원ㆍ심사ㆍ등록ㆍ심판 등의 각 부문별 만족지수보다 부문별 수수료 만족도가 더 낮으며, 수수료 만족도 중 등록부문 수수료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수료관련 고객의 소리(VOC) 가운데 수수료 인하(65.7%) 및 수수료 납부방법 개선(31.4%)을 요구하는 고객의 소리가 가장 높았다.
고객의 소리 및 특허출원 후 사업화에 소요되는 평균기간이 대부분 10년을 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의 초기 사업화단계에서의 비용부담을 최소화시켜 주기 위해 특허 및 실용신안의 설정등록료는 약 17%, 4-6년차 연차등록료는 약 10%, 7-9년차 연차등록료는 약 5% 인하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허 수수료 등과 관련한 고객의 소리에 적극 부응하면서 권리자들의 사업화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의 수수료 체계를 수립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은 기자> 표, 그래프: | 특허ㆍ실용신안 등록료 인하안 | <화학저널 2007/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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