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사면건의 명단 포함시킬 것 … 왕성한 현역 기업인 사면필요 2007년 말 또는 2008년 초 특별사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보복폭행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고 있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에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12월23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관계당국에 사면건의서를 내지는 않았지만 이미 2007년 여름에 광복절 특사가 있을 것에 대비해 사면이 필요한 경제인 63명의 명단을 제출한 바 있어 특사가 단행된다면 제출 명단과 이후 형이 확정돼 사면이 가능해진 대상자들을 상대로 검토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광복절 특사 건의 이후에 형이 확정된 대표적인 경제인이 바로 김승연 회장”이라면서 “경제계는 당연히 김승연 회장이 사면대상자로 검토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사면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당국으로부터 사면건의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으면 김승연 회장을 명단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연 회장은 9월1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본인과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김승연 회장은 현역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는 중이어서 누구보다도 사면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면서 “집행유예중인 김승연 회장은 국내에서 기업 활동은 물론 사업수주나 제휴 등 해외활동에도 큰 제약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은 집행유에 중에는 건설기업 대표가 될 수 없다는 관계법규에 따라 지주회사 격인 한화와 한화건설 등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바 있다. 경제단체들의 사면건의 대상자들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나 장치혁 전 고합그룹 회장 등 지금은 경제활동을 그만 둔 기업인이 대부분이며 주요그룹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례는 김승연 회장이 유일하다. 그러나 절실한 사면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형이 확정된지 얼마 되지 않고 법원이 명령한 사회봉사가 아직 완료되지도 않은 상황이어서 김승연 회장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 다른 경제단체 관계자는 “김승연 회장은 기업이나 국가경제에 큰 손실을 끼친 경제사범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에 연루된 것이고 이미 죄값을 충분히 치렀기 때문에 사면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사회봉사를 아직 완료하지 않은 것이 걸림돌이 된다면 사면된 뒤에도 봉사활동은 계속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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