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연대, 완구류 19개 중 10개에 사용 … 재활용 고형연료도 품질 낮아 시민단체 자원순환연대는 최근 백화점과 완구류 도매상에서 무작위로 구입한 화장품, 완구, 건강보조식품 34개 제품에 대해 제품포장 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62%인 21개 제품이 포장공간비율을 지키지 않은 과대포장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월24일 발표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전체 포장 공간 중 제품의 부피를 뺀 부분이 전체 포장공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10-35% 이하로 규정해 포장재의 과다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규정 위반 여부 조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다. 자원순환연대는 2007년 12월 20-31일 화장품 12개, 완구 19개, 건강보조식품 3개 등 34개 제품을 구입한 뒤 한국환경자원공사 및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포장공간비율을 지키지 않는 제품이 절반을 웃돌고 있지만 단속 책임이 있는 시ㆍ군ㆍ구청 등 기초자치단체의 적발률은 평균 1%에 불과해 지도ㆍ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자원순환연대는 “완구류 제품은 포장재로 재활용이 안되는 PVC(Polyvinyl Chloride) 재질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데 현행 법률은 PVC 포장재는 사용금지 대상에 제외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요망된다”고 말했다. 조사에서도 완구제품 19개의 절반이 넘는 10개 제품이 PVC 포장재를 사용한 반면, 3개 제품만 재활용이 되는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재질을 사용했으며 6개 제품은 재질표시를 아예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순환연대는 “과대 포장된 제품은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가 철저한 단속을 펼쳐야 한다”며 “완구류 포장재로 사용되는 PVC 재질은 육안상으로 PET 포장재와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플래스틱 고형연료로 재활용되는 과정에서 PET 제품과 잘못 섞이면 연료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악영향을 끼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자체의 단속이 한계가 있는 만큼 소비자들이 위반 사실을 신고하면 확인 후 생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대포장 신고제가 도입돼야 한다”며 “아울러 법률을 개정해 PVC 포장재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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