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충돌은 유조선의 안일한 대응으로 발생 … 항해는 선원 업무범위 삼성중공업이 태안 원유유출 사고와 관련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의견서를 담당 재판부인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이상우 판사에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삼성중공업은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1월29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선박 충돌사고는 허베이 스피리트 유조선측의 안일한 대응으로 발생한 것이지 삼성중공업측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으로 1월30일 알려졌다. 또 예인선단 선장 조모씨의 항해일지 위조혐의에 대해 “고의로 허위 기재한 것이 아니라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혐의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예인선 선원들과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고, 항해와 관련된 부분은 예인선 선원들의 독자적인 업무범위에 속하는 만큼 삼성중공업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중공업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함에 따라 2월11일 예정된 2차 공판 등 향후 재판과정에서 검찰측 및 유조선사측과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1월25일 첫 공판에서 “삼성중공업 크레인선과 예인선단 선장 등이 기상악화에 따른 항해위험과 유조선과의 충돌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무리하게 항해하다 유조선과 충돌해 선박을 파괴하고 원유 1만2547㎘를 해상에 유출시킨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면서 “유조선 선장 등 피고들도 예인선단이 항해능력을 상실한 채 접근해옴에도 피항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유조선측 변호인도 “사고발생에 따른 피해는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공소장에 기재된 과실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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