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석유화학기업 세금폭탄 “비상”
조세특별조치법 만료되면 총 1100억엔 추가부담 … 코스트 급상승 우려 일본에서 가솔린세(휘발유세) 잠정세율 문제가 석유화학산업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2008년 1월18일 일본 국회는 일명 <가솔린 국회>라는 잠정세율에 대한 시비가 논의돼 석유화학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조세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성립되지 않으면 일본 석유화학산업 전반에 걸친 대폭적인 코스트 상승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조세특별조치법에는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Naphtha) 등은 석유석탄세를 면세하거나 환급해주고 있으며 그밖에 일본산 나프타의 환급제도 및 가솔린ㆍ경유 등도 면세대상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조세특별조치법이 3월 31일부로 만료되면 약 1100억엔의 세금이 그대로 부과돼 석유화학기업 11사의 경영이익 2725억엔(2007년 기준)의 절반에 해당하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됨은 물론 석유화학제품 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석유화학산업만이 아니라 관련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고 중소기업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개정안의 행방은 여야의 정치적 공방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여 일본 석유화학시장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석유화학제품의 원료인 나프타 등에 대한 부가세는 미국ㆍ유럽 및 아시아 등에서 전례가 없는 일로 일본에서는 1978년 잠정적인 무관세 조치로 시작돼 2년 마다 기한을 연장해왔다. 일본의 수입 나프타에 대한 석유석탄세 면제액은 약 586억엔(2006년 기준), 일본산 나프타는 원유수입 시 부과되는 석유석탄세(kl당 2040엔) 환급액이 493억엔으로 연간 약 1100억엔에 달하고 있다. 면세 및 환급조치는 석유화학제품이 국제적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원료조달측면에서 세계 각국과 동등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지금까지 지속돼 왔다. 일본 석유화학공업협회 등은 해마다 세제 개정을 요청함으로써 잠정조치를 철폐하고 감면조치를 영구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현재까지는 조세특별조치법이 거의 자동적으로 갱신돼왔기 때문에 문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8년 야당이 원유가격 강세로 인한 가솔린 급등을 이유로 조세특별조치법 개정을 국회에 상정함으로써 양상이 급변하고 있다. 조세특별조치법의 기한갱신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석유화학시장은 갑작스런 코스트 상승 압력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조세특별조치법의 만료시기는 3월31일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예정대로 진행되면 일본산 나프타는 소급실시 가능한 환급제도로 구제될 가능성이 있으나 수입 나프타의 면세조치는 효력을 잃게 된다. 만일 여당이 중의원 재의결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다고 해도 일정기간 과세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석유화학제품의 수요분야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 여부가 산업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화학저널 2008/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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