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케미칼 노조 파업철회 업무복귀
임금 및 단체협상안 이견 좁혀 … 정년연장ㆍ퇴직금 누진제는 합의 못해 2007년 5월부터 시작된 임금 및 단체협상의 결렬로 노조가 2개월 넘도록 전면파업을 벌였던 울산의 비료 제조기업 KG케미칼의 노사분규가 일단락됐다.2월13일 KG케미칼 노사에 따르면, 2007년 12월6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간 온산공장과 경기도 부천공장 조합원 130여명은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상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면서 파업 65일째를 맞은 2월9일부터 업무에 모두 복귀했다. 조합원들은 업무 복귀 후 공장 청소와 기계점검 등을 거쳐 2월13일부터 4조 3교대로 정상적인 조업을 시작했다. 노조는 2007일 5월 시작한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신청,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2007년 11월27일부터 노조간부 파업을 벌인데 이어 곧바로 전면파업에 들어갔었다. 그러나 노사는 파업 중에도 협상을 계속 갖는 등 대화를 이어가면서 기본급 대비 4.7% 임금인상과 자기개발금 10만원 지급, 본인의 의사에 반한 구조조정은 실시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고용안정 약속 등 안건에서 접점을 찾았다. 또 노사간 쟁점으로 부각돼온 노조집행간부 6명에 대한 고소고발건 철회, 2007년 초 이틀간의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에 대해서도 회사측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노사는 추가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임금피크제 없는 정년 56세 연장, 퇴직금 누진제 폐지 철회 등의 현안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해 2월18일 본교섭을 갖기로 했다. 노조는 “정년 연장과 퇴직금 누진제 등 일부 현안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상당 부분에서 의견접근을 이룬데다 장기파업에 따른 여론 부담 등을 감안해 설 연휴 때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며 “조업을 하면서 미합의 부분은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측은 노조 파업으로 인해 일부 공정에 차질을 빚었지만 비조합원과 관리직 직원 등을 대부분 생산공정에 투입해 큰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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