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관세ㆍ부가세 3억9000만원 환급 판결 … 할당관세 추천받아 울산지법 행정부는 2월24일 “오납한 관세를 돌려달라”며 SK에너지가 울산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오납한 3억9000여만원의 관세와 부가세를 환급해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발표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대한석유협회로부터 사건 원유에 대해 나프타(Naphtha) 제조용 할당관세 추천을 받았고 수입신고를 할 때 이미 피고의 전산통관시스템를 통해 신고하고 대한석유협회의 할당관세 추천서가 시스템에 저장됐다”며 “사건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서 제출요건은 충족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원고는 원유 수입신고시 실수로 할당관세 추천번호의 기재를 누락해 나프타 제조용 이외의 원유로 신고수리됐다”며 “피고는 관세법상 신고납부 원칙에 맞춰 원고의 사건 세액경정청구시 원유를 나프타 제조에 사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면 될 것을 조사없이 사건 처분을 했으나 원유는 실제 나프타 제조용으로 사용된만큼 할당관세율을 적용해야한다”고 밝혔다. SK에너지는 2005년 말 싱가폴의 원유기업으로부터 수입한 원유 65만배럴을 전자서류 전송시스템 방식으로 세관에 수입신고하면서 나프타 제조용 원유(할당관세율 0%)인데도 실수로 나프타 제조용 이외의 원유(할당관세율 1%)로 신고수리해 관세를 오납했다. 이에 따라 SK에너지는 오납한 관세 3억6000여만원과 부가세 3600여만원을 돌려달라고 세액경정청구를 했고, 세관측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할당관세 추천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나프타 제조용 할당관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며 경정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2/25>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바이오연료] SK에너지, SAF 선두주자 노린다! | 2025-04-14 | ||
[바이오연료] SK에너지, 홍콩 항공사에 SAF 공급 | 2025-03-11 | ||
[바이오연료] SK에너지, 유럽에 SAF 수출 | 2025-01-06 | ||
[안전/사고] SK에너지, 울산 촉매 분해공정 화재 | 2024-12-23 | ||
[안전/사고] SK에너지, 색으로 산업재해 방지 | 2024-12-11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