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형 도료 사용여부 점검
환경부, 3월말부터 VOCs 함유기준 점검 … 신기술 개발도 조사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수도권지역의 대기개선을 목적으로 3월 말부터 도료 제품에 대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함유기준에 적합한 도료 사용여부를 점검한다.휘발성유기화합물은 대기오염물질로서 자체로도 유해할 뿐만 아니라 일부는 대기 중에서 태양광선에 의해 질소산화물과 광화학적 산화반응을 일으켜 오존(O3) 생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조사대상은 페인트제조기업과 아파트건축현장, 자동차정비기업, 도료판매기업 등 24사이며,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유기준 적합여부 점검과 함께 도료 제조기업의 신기술개발 동향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대기관리권역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제조ㆍ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제조기업의 도료 포장용기에는 “본 도료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에서 사용가능한 제품임” 표지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수도권대기환경청 관계자는 “2010년부터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상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수성페인트 사용 등 환경친화형 도료의 사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도료 제조기업의 기술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청에서는 친화형도료의 사용 확대를 위해 <환경친화형 도료 보급확대 네트워크> 운영을 활성화하고 전용 홈페이지(http://ecopaint.me.go.kr/docs/index.html)를 통해 홍보시할 계획이다. <화학저널 2008/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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