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급등 편승 판매가격 인상여부 … 대형병원ㆍ이동통신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기업과 이동통신기업 및 대형병원을 상대로 불공정거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나섰다.최근 라면 생산기업의 가격 담합혐의에 대한 조사에 이은 것으로 서민생활과 직결된 업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11일 석유기업과 이동통신기업 및 대형 병원이 영업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서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4대 정유기업과 주유소, SK텔레콤, LG텔레콤, KTF 등 3대 이동통신기업,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서울삼성병원 등 대학병원급 이상 45개 의료기관이다. 서면 조사에서 불공정거래 혐의가 드러나면 현장 조사를 벌이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기업들의 요금 체계와 대리점 운영 실태를 점검해 가격담합이 있었는지, 대리점과 부당한 계약을 맺고 있는지, 소비자에게 휴대전화 가입을 조건으로 특정 서비스 이용을 강요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대형병원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일반 진료보다 비용이 비싼 특진을 강요하거나 제약기업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있는지 등을 조사한다. 특진은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상당수 병원들이 의사 대부분을 특진 의사로 지정해 환자들에게 사실상 특진을 강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유기업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유소에 자사 제품의 판매만을 강요하거나 최근 국제유가 급등에 편승해 판매가격을 부당하게 올리거나 담합했는지 조사한다. 또 특정 지역에 몰려있는 주유소들의 가격담합 여부도 조사대상에 올라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말부터 현대ㆍ기아자동차와 수입차 기업들을 상대로 고가의 가격 책정에 대한 조사를 벌인데 이어 담합이나 상대기업의 영업활동 방해 등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를 받고 있거나 조사가 예정된 업종은 생활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5월 말 “정유와 이동전화서비스, 사교육, 자동차, 의료 등 5개 업종을 중점 감시 대상으로 선정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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