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전 해외개발본부장 구속영장
대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배임혐의 … 민간기업 시추비용 과다지급 한국석유공사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석유공사 전 해외개발본부장 김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월20일 발표했다.대검 중수부는 6월19일 오후 11시30분경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김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6월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4-06년 석유공사의 해외개발 본부장 겸 상임이사 등 해외개발 책임자로 근무하며 아프리카 베냉 유전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기업에게 시추 비용 등을 과다지급해 회사에 220만달러(22억5000여만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8년 초 공사를 그만두고 민간기업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겼고 사업 실무자인 신모 과장은 6월5일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민간업체에 과다 지급한 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횡령했다고 보고 돈의 사용처 등을 규명하기 위해 계좌추적을 벌이는 한편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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