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Pfizer, 리피토 특허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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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이성질체ㆍ염 후속특허 무효판결 … 복제약 발매 잇따라 특허법원은 6월26일 Pfizer의 고지혈증치료제 <리피토>의 특허권 전체에 대해 무효를 선고했다.리피토 원천특허는 2007년 5월 이미 만료됐지만, Pfizer가 원천특허 내용 중 하나인 이성질체(Atorvastatin Enantiomer)와 염들에 대한 후속특허를 추가 획득해 존속기간이 2013년 9월까지 연장됐다. 하지만, 원천특허 만료 직후 제네릭을 출시할 예정이었던 국내 제약기업들이 특허분쟁에 휘말려 제품출시가 지연되자 특허무효 심판을 제기했다. 특허심판원은 리피토의 이성질체와 염특허는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며 후속특허 무효 판결을 내렸고 이어 특허법원까지 같은 결정을 내림으로써 특허권자의 에버그리닝 전략에 제동을 걸었다. 한국Pfizer는 판결 결과에 불복하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아멧 괵선 대표이사 사장은 “특허법원의 판결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상급 법원에서 리피토 이성질체 특허를 인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송은 당초 CJ제일제당, 동아제약, 보령제약, 신풍제약, 경동제약이 제기했었다. 한편, 한국Pfizer가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국내 제약기업들의 리피토 제네릭(복제약)을 발매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6월 초 동아제약, 한미약품, 유한양행, 대웅제약, 동화약품 등이 제네릭을 발매했고 한화제약, 비씨월드, 휴텍스제약 등도 제품을 출시했다. 또 리피토의 보험약가가 20% 자동 인하되는 7월에는 종근당, 대원 등도 제품을 발매할 계획이다. <화학저널 2008/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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