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모제, PPD 함유 부작용 “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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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 소비자 피해사례 매년 증가 … 접촉성 알레르기 발생 위험성 염모제로 염색한 후 피부발진ㆍ가려움ㆍ부종ㆍ안구통증ㆍ시력손상ㆍ탈모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6-08년 상담 및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염모제 관련 소비자 피해 및 부작용 사례는 2006년 37건, 2007년 40건, 2008년 7월 현재 3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염모제에 검은색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파라페닐렌디아민(p-phenylenediamine: PPD)은 접촉성 알레르기를 일으킬 위험이 높은 성분으로 농도 상한이 6.0%(사용시 3.0%)로 규정돼 있다. 30개 제품의 성분 시험에서 29개 제품에 파라페닐렌디아민이 0.3-3.9%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1개 제품은 PPD가 검출되지 않았다. PPD는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이 사용을 금지하다 EU로 편입되면서 재허용됐으며, 마땅한 대체물질이 아직 개발되지 못한 상태이다. EU는 배합한도를 지정하고 있으며, 미국은 규제가 없으나 CIR 검토결과 4%까지 안전한 것으로 보고 있고, 일본은 의약외품으로 허가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용 설명서의 글자가 지나치게 작아 알아보기 어려운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염모제는 40대 이상의 장년층과 고령층이 많이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자 크기를 일정 크기 이상으로 규정해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소보원 관계자는 “염모제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우선 소비자는 염색하기 전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실시해 이상이 없을 때만 사용해야 한다”며 “번거롭다는 이유 등으로 패치 테스트를 하지 않고 사용하다 발생한 피해는 소비자 과실로 인정돼 보상 받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염모제 생산기업은 약 50사로 시장규모는 2005년 약 172억원(4292만개), 2006년 1135억원(4564만개) 수준이다. 표, 그래프: | 염모제의 PPD 함량 시험결과 | <화학저널 2008/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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