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디클로로메탄 검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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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상반기 환경법령 위반 1766사 적발 … 유한화학은 조업정지 환경부는 2008년 상반기 환경법령을 위반한 대기 및 폐수 배출업소 1796사를 적발했다.환경부는 전국 4만9821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점검해 1796사를 적발했으며 위반기업 중 605사는 사법당국에 고발했고, 211사는 폐쇄명령, 210사는 사용중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중규모 이상인 3종 이상 배출업소 6944사를 점검한 결과 270사가 환경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적발된 270사 중 위반정도가 중한 42사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과징금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미신고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다 적발된 18사에 대해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과 함께 고발조치했다. 특히, LG화학 오창테크노파크는 폐수배출시설인 이화학시험시설에서 디클로로메탄이 검출됐음에도 허가를 얻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돼 사용중지 및 고발 조치됐다. 방지시설을 비정상가동 한 유한화학 등 12사는 조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고발했으며, 배출허용기준을 200% 이상 초과한 삼광유리공업 대구공장 등 12사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을 내렸다. 환경부는 하반기에도 환경법령 위반행위가 근절되도록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화학저널 2008/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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