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노동자 종신고용 규정 완화
국무원, 노동계약법 시행령 초안 마련 … 14가지 조건에 따라 해제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중국의 노동계약법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규정을 담은 시행령 초안이 마련됐다.노동자에 대한 종신고용 조항으로 기업들에게 부담을 증가시켰던 노동계약법에 대한 시행령은 14개 조건에서 종신고용을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됨으로써 기업들에게 다소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국무원은 원자바오 총리 주재로 9월3일 상무회의를 열어 중국 노동계약법 실시조례 초안을 통과시켰다. 조례 초안은 1월부터 발효된 노동계약법에 대한 적용 항목을 구체화하고 노동 계약의 성립과 해제, 종료 및 노무파견과 유관 법률적 책임, 경제적 배상·보상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특히, 새 노동계약법상의 종신고용 관련 규정에 대해 14가지 조건 하에서 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우선 사용자와 노동자가 모두 동의한 경우, 노동자가 실습기간 중 노동계약 조건에 위배된 것이 드러난 경우, 노동자가 사업장의 규정을 심하게 위반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또 노동자가 사업장에 큰 손실을 끼쳤거나 노동자가 다른 사업자와도 이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야기했거나 회사의 시정 요구를 거절한 경우, 노동자가 회사를 속여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노동자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된 경우 등도 포함됐다. 그리고 노동자가 병이나 부상으로 정해진 치료기간 후에도 일을 할 수 없게 되거나 교육 및 적응기간 후에도 맡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약 체결 후 회사에 중대한 변화가 생겨 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 회사가 파산 절차에 돌입한 경우, 기업이 전업을 하거나 사업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해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종신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행령 초안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세부 수정을 거쳐 국무원이 공표한 뒤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 노동계약법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임금의 2배를 사업주가 지불해야 하고 노동계약법 시행 이전부터 소급 적용해 만 10년 근속 또는 2008년 이후 연속 2차례 고정기한 계약을 체결하면 근로자를 종신 고용해야 하는 등 근로 조건이 매우 엄격해짐으로써 한국을 비롯한 외국투자기업 뿐만 아니라 중국 국내기업에도 큰 부담이 돼왔다. 이에 따라 홍콩 지역에 진출한 외국투자기업 등과 중국 국내기업들로부터 시행령을 통해 갑자기 기업들에 불리해진 조건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잇따랐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노동계약법이 지나치게 고용시장을 경직시킴으로써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불만이 많았다”면서 “요구가 일부 받아들여져 종신고용 조항을 기업의 입장에서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업들에게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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