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특허 심사를 1개월 이내에 마치는 <초조기 특허심사제도>를 10월1일부터 시작키로 했다. 대상 분야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상품 제조 등 출원기술을 이미 사용하고 있으며 동일한 내용을 외국에서도 출원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조건이다. 이에 따라 일본 특허청의 특허 심사기간은 세계에서 가장 빨라진다. 일본 특허청은 기업이나 대학 등이 발명한 기술을 국내에서 신속히 보호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기술 개발을 적극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의 조기심사제도 하에서는 아무리 빨라도 특허 심사가 2-3개월 소요되며, 사무 작업에 따른 시간 낭비를 없애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특허 출원해야 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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