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경위, 유아이에너지 컨소시엄 참여 의혹 … 쿠르드 정부 요구 국회 지식경제위원들은 10월7일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과 관련해 최규선씨의 컨소시엄 참여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지경위원들은 검찰이 비자금 조성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최규선씨가 대표로 있는 유아이에너지가 쿠르드 유전개발 컨소시엄에 참여한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석유공사가 2007년 11월 쿠르드 자치정부와 바지안 광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최초 컨소시엄에 없던 유아이에너지가 5%의 지분을 받으며 컨소시엄에 참여한 경위를 따졌다. 김정훈 의원은 “석유공사가 마련한 국내컨소시엄 기준에 따르면 자원외교사업의 대상기업은 에너지산업진출협의회 회원사로 제한되지만 유아이에너지는 회원도 아니고 재무건전성 측면에서도 만성적자를 면치 못하는 기업이었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석유공사도 이사회에서 유아이에너지의 컨소시엄 참여를 두고 계약 체결 직전까지 논란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훈 의원은 “이사회에서 당시 황두열 사장은 유아이에너지가 컨소시엄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이며 재무구조가 대단히 나쁘다고 발언한 바 있다”며 “그러나 쿠르드 자치정부가 유아이에너지의 참여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이사회는 컨소시엄 참여를 서면으로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또 “하지만 쿠르드 천연자원부 장관과 석유공사가 고용한 컨설턴트가 주고받은 이메일에는 유아이에너지를 컨소시엄에 참여시키지 않으면 광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다”며 당시 이사회 결정에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컨소시엄 구성기준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도 “유아이에너지가 쿠르드 천연자원부 장관 이메일 한통에 지분 5%를 취득했다”며 “앞으로 컨소시엄 참여사가 계약조건 변경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황두열 전 석유공사 사장은 “산유국측에서 유아이에너지를 컨소시엄 멤버로 넣어주어야 한국에 광권을 줄 수 있다는 제의가 있어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여야 의원들은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성과에 대해 서로 흠집을 내는 질의를 했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석유공사가 5월25일 쿠르드 자치정부와 석유개발-SOC(사회간접자본) 연계사업 최종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라크 석유법 통과 문제로 유전개발 가능성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라고 밝혔다. 또 “석유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어떤 외국기업도 쿠르드 지역 유전 개발투자에 확신을 할 수 없다”며 “석유공사는 석유법 통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분석이 없이 성급하게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 러시아, 영국 등의 석유기업도 쿠르드 자치정부와 계약해 쿠르드 유전개발에 참여하고 있다”며 “탐사 성공률이 90%에 이르고 생산단가가 가장 낮은 지역으로 자랑해야할 성과”라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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