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Y 반덤핑관세 5년간 부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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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타이완ㆍ중국산에 2.97-6.26% … TK케미칼ㆍ성안합섬 신청 국가명회사명건의수준타이완신콩2.97%만메이드6.26%파이스튼난야타이난줘안치아신기타중국효성가흥-고합6.26%빈하이예펭통상홍산항조우기타POY 덤핑방지관세 부과수준타이완ㆍ중국산 POY에 대해 반덤핑관세가 부과된다.
반덤핑 판정은 2007년 12월10일 TK케미칼과 성안합섬이 타이완ㆍ중국산 POY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신청한데 따른 것으로, 무역위원회는 2008년 2월4일 조사개시를 결정하고 공급자와 국내생산자ㆍ수입자ㆍ수요자들을 상대로 서면조사ㆍ현지실사ㆍ공청회 등 조사를 진행했다. POY는 TPA(Terephthalic Acid)과 MEG(Monoethylene Glycol)을 약 86대34 비율로 중합해 추출되는 가늘고 긴 형태의 폴리에스터 장섬유사로 부분적인 연신이 이루어진 제품으로 주로 연신가공사, 혼섬사 등 가공사의 모사로 의류 및 비의류 분야에 광범위한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 수요는 2007년 9만3049톤으로 국내 생산량 5만6944톤(61.2%)에 덤핑수입량은 3만331톤(32.6%)에 달했다. 표, 그래프: | POY 덤핑방지관세 부과수준 | <화학저널 2008/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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