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실업ㆍ농협 입찰조건 조작 … 적정가격 산출 나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농협의 자회사인 휴켐스 매매 과정에서 공개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오세환 농협중앙회 상무와 정승영 정산개발 대표에 대해 12월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태광실업과 농협 임직원들은 휴켐스 매각 과정에서 태광실업에 유리하게 입찰 조건을 조작하거나 정보를 주고받는 등 공개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세환 상무는 휴켐스 매각 당시 농협의 실무 책임자였으며 정승영 대표는 태광실업이 휴켐스를 인수한 후 휴켐스의 첫 대표를 맡았다. 오세환 상무 등과 함께 체포돼 검찰 조사를 받아온 태광실업 장모 이사와 휴켐스 최모 전무, 농협 신모 팀장 등 3명은 12월15일 일단 석방됐으나 휴켐스의 최대주주인 농협은 2006년 3월 지분의 46%를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한다고 공시해 10여사의 인수의향서를 접수했으며 2006년 5월 태광실업을 우선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에 농협은 휴켐스 주식의 46%를 1777억원에 태광실업에 넘기는 내용의 MOU를 체결한 후 본계약 체결과정에서 322억원이 적은 1455억원에 매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태광실업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입찰 당시에는 경남기업이 1525억원으로 가장 큰 금액을 제시했으나 결국 70억원 가량 적은 금액을 제시한 태광실업에 매각됐다. 검찰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2006년 2월 중순 서울 모 호텔에서 정대근 전 농협회장을 만나 휴켐스를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원권 수표 2000장(20억원)을 건넨 사실을 밝혀냈다. 또 휴켐스가 헐값에 팔렸는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휴켐스 매매 당시 적정 가격을 산정하는 작업도 벌이고 있다. <화학저널 200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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