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유5사 공정거래법 위반 적발 … 3년간 거래현황 점검 국내 정유기업들이 개인 주유소에 자사 기름의 판매를 강요하거나 공급 가격을 사후 정산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공정위는 SK에너지와 SK네트웍스,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이 개인 주유소를 상대로 배타조건부 거래 등을 통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5사는 1990년대 경부터 개인 주유소에 자사 생산제품을 전량 공급받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는 계약서를 작성했다. 다만, 에쓰오일은 2003년부터 불공정 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주유소는 정유기업이나 정유 대리점에 소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영업하는 곳으로 2007년 말 기준 전체 주유소의 81.6%인 9904곳에 달하고 있다. 공정위는 불공정한 관행으로 시장점유율이 낮은 정유기업이나 잠재적 사업자가 주유소를 통해 석유제품을 유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기업들은 2006년부터 주유소에서 기름을 주문하면 대략적인 가격을 전화 등을 통해 알리고 제품을 공급한 뒤에 가격을 확정해 월말에 정산함으로써 기업 간의 가격경쟁을 피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주유소는 유리한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받을 기회를 잃는 것은 물론 적정 판매가격을 정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공정위는 정유업계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앞으로 3년 동안 6개월 단위로 개인 주유소와의 거래현황을 점검키로 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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