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넥스테이션 직원 징역 1년6개월 … 법인과 법무법인 직원은 무죄 GS칼텍스의 고객 1150만명의 정보를 유출한 자회사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엄상필 판사는 1월20일 GS칼텍스 고객 115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GS넥스테이션 직원 정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정씨의 친구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보침해를 공모하지 않았다고 다소 부인하고 있지만 전체 증거를 종합하면 비밀침해와 누설 행위에 대한 공범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수집ㆍ저장된 정보도 국민의 4분의 1에 가까운 1150만명에 달해 누설 피해를 가늠키 어려우며 경제적 목적으로 이를 유출한 것은 엄히 처벌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GS넥스테이션 법인에 대해서는 “정씨가 고객 정보를 개인 컴퓨터에 저장한 행위를 회사 업무와 관련해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정보를 유출 당한 개인들과 함께 영업비밀이 노출된 피해자 성격도 지닌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라고 판시했다. 정씨는 GS칼텍스의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DB)에 대한 접근 권한을 이용해 2008년 7월 보너스카드 회원 1151만7125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정보를 빼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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