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대책위, 역학조사 재실시 요구 … 초미세먼지가 사망원인일 것 직원들의 잇단 돌연사로 논란을 빚었던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 근무했던 한 직원이 뇌종양으로 사망했다.이로써 2006년 5월 이후 숨진 한국타이어 및 협력기업 직원은 급성 심근경색 등으로 돌연사한 7명을 포함해 모두 16명으로 늘었다. 한국타이어에 따르면, 2월21일 대전공장 전 직원 임씨는 오전 10시 경 진주의 한 병원에서 뇌종양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임씨는 2008년 6월9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해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질병과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 역학조사를 진행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1994년 4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 입사한 뒤 1997년 한국타이어 창원 물류공장으로 옮겨 근무하다 1999년 11월 퇴직했으며 2007년 2월 뇌종양 진단을 받고 투병해 왔다. 한국타이어 유기용제 피해자대책위원회는 임씨의 사망에 관한 보도자료를 내고 “임씨의 사망은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의 초미세먼지가 원인이 된 것”이라며 “초미세먼지에 함유된 중금속은 곧바로 폐나 혈액으로 침투할 가능성이 높아 뇌종양 등 뇌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타이어에서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숨진 직원들에 대한 역학조사에서는 솔벤트(Solvent), 납(Pb), 톨루엔(Toluene) 등의 유기용제를 비롯한 중금속이 직원들의 사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추가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노동부는 의문사 노동자를 포함해 직업병 요 관찰자에 대해 대대적인 역학조사를 재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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