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ㆍ석유제품 관세율 일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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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일부터 3%로 인상 … 난방용 유류 개별소비세 인하도 사라져 3월1일부터 원유와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일제히 인상된다.특히,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등유는 난방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까지 사라지면서 리터당 무려 40원 가량 상승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3월1일 수입 물량부터 현재 2%인 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에 대한 관세율을 3%로, 현행 0%인 LPG(액화석유가스)는 1%로 각각 1%p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와 등유, 경유 가격은 리터당 5원 가량, LPG도 리터당 3원 가량 가격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정부는 2008년 12월부터 등유와 LPG프로판, 취사ㆍ난방용 LNG(액화천연가스) 등 난방용 유류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했던 한시 조치를 2월28일로 종료한다. 여기에 3월1일부터는 개별소비세액의 15%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도 환원되면서 등유는 리터당 34원, LPG프로판은 ㎏당 7원, 취사ㆍ난방용 LNG는 ㎏당 20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특히, 개별소비세 환원과 관세 인상이 동시에 겹치는 난방용 등유가 대폭 상승할 전망이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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