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기업과 환경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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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은 선진경영의 초석 글로벌 화학기업들의 HSE(Health, Safety & Environment)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지구 온난화가 가속화함에 따라 EU(European Union)의 RoHS(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및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 Authorization of Chemicals)를 비롯 UNECE(UN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의 대기오염물질 장거리 이동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및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 Labelling of Chemicals), 스톡홀름협약(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등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화학 플랜트 사고는 발생빈도가 낮지만 인명·재산 피해는 물론 환경오염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HSE 관련규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OSHA(Occupatinial Safety & Health Administration)는 인화성 액체·기체 화학물질 및 기타 유해성 화학물질 생산기업들이 유해 화학물질의 누출로 인한 참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PSM(Process Safety Management of Highly Hazardous Chemicals)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정유공장은 물론 석유화학 플랜트의 PSM 이행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Petroleum Refinery National Emphasis Program을 도입했다. 아울러 Chemical National Emphasis Program을 통해 석유화학·정유 부문을 제외한 화학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다. HSE 관련제도는 EU가 2007년 6월부터 REACH를 시행함에 따라 봇물을 이루기 시작했다. 표, 그래프 | KRCC 회원현황 | <화학저널 200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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