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배럴 유전 탐사 무효화 … 정권교체 따른 계약취소는 부당 나이지리아에서 해상광구 분양계약을 취소당한 한국석유공사가 나이지리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석유공사 나이지리아 사무소 이진석 소장은 “나이지리아 정부를 상대로 3월초 해상광구 분양계약 무효화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3월25일 아부자 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다”고 밝혔다. 앞서 나이지리아 정부는 1월 석유공사가 탐사권을 확보한 OPL321, 323 해상광구의 분양계약을 취소했다. OPL321, 323 해상광구는 2006년 3월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과 올루세군 오바산조 당시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계약이 체결됐으며 각각 10억배럴의 잠재매장량을 지닌 것으로 추정돼 석유공사와 한국전력, 대우조선해양으로 구성된 한국 컨소시엄이 60%의 지분을 확보했었다. 그러나 나이지리아 정부는 한국이 지분에 해당하는 3억2300만달러의 서명 보너스 가운데 2억3100만달러를 납부하지 않았다며 분양계약을 무효화하고 인디아 국영 석유기업 ONGC에 탐사권을 넘겼다. 이진석 소장은 “나이지리아 정부가 탐사권 계약 당시 사회간접자본 사업투자를 조건으로 서명 보너스 일부를 경감해 준 것인데 정권이 바뀌면서 미납 건을 문제 삼아 계약을 취소한 처사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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