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공금 20억원 횡령 징역 2년6개월 … 대한방직 회장에 15억원 로비 애경그룹의 채형석 부회장이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4월23일 공금 20억원을 횡령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애경그룹 채형석 총괄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채형석 부회장은 2005년과 2007년 회사 공금 20억원을 빼돌린 후 대한방직이 소유한 7만9000㎡의 토지 매입을 위한 협상에서 우선매수권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대한방직 설범 회장에게 15억원을 준 혐의로 2008년 12월 구속 기소됐다. 2009년 1월23일 보석으로 풀려난 채형석 부회장은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장남으로 2006년 11월 그룹 총괄부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로 취임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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