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보급 위해 세금감면 … 판매가격 최대 330만원 낮아져 7월부터 친환경 자동차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최대 330만원까지 싸게 살 수 있게 된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녹색성장 촉진 및 자동차산업 내수 부양을 위해 7월1일부터 2012년까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등을 대폭 감면해 최대 310만-330만원도의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2009년 상반기 지원이 신차와 노후차량에 집중됐다면 하반기부터는 국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개별소비세 최대 100만원, 취득세 최대 40만원, 등록세 최대 100만원, 교육세 및 기타세 최대 39만원, 부가가치세 최대 13만원, 공채매입 20만-40만원으로 자동차 구입비용에 맞춰 한꺼번에 차등 감면돼 1대당 세제 지원이 300만원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감면 대상은 7월1일부터 자동차 제조창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며,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은 출고 또는 수입되는 신차는 물론 중고차도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국내에 출시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혼다(Honda)의 준중형 <시빅 하이브리드>가 있으며, 7월에는 현대자동차의 준중형 <아반테 LPI 하이브리드>가 선보일 예정이다. 이어 동급 준중형 모델인 기아자동차의 <포르테 하이브리드>도 9월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아반테 LPI 하이브리드>의 가격은 2000만원 안팎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감세 조치로 인해 일반 자동차를 구입할 때보다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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