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2008년 과다지원 부담 … 총 500MW 가운데 2009년 50MW 정부가 태양광 발전차액의 지원한계용량을 설정해 지원을 연도별로 분배할 방침이다.지식경제부는 <2009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실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태양광 발전차액제는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과 기존 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의 생산단가 차액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제도로 여기에 연간 한계용량제가 새로 도입된다. 기존에는 2011년까지 총 한계용량 500㎿를 정해 연도별로 한계 없이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500㎿ 중 잔여용량 200㎿를 2009년 50㎿, 2010년 70㎿, 2011년 80㎿로 배분할 계획이다. 2008년에만 257㎿에 달하는 물량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예산이 급격히 증가해 재정 부담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간 한계용량을 설정하지 않으면 물량의 일시적 쏠림현상으로 조기에 태양광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2012년부터는 발전차액제가 사라지고 신ㆍ재생 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도입된다. <화학저널 2009/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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