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약설비를 이용한 화장품 생산을 허용하려 하자 화장품산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제조시설을 화장품이나 식품 제조를 위한 시설로 활용하도록 허용하는 「`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시설 기준령」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르면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화장품 제조기업들은 『의약품 제조시설을 이용한 화장품 생산 허용은 제약산업계의 경쟁력 보전을 위해 화장품산업계를 제물로 삼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한화장품공업협회(회장 유상옥)는 최근 의견을 수렴해 「제약시설 화장품 제조허용 검토에 따른 반대 의견서」를 작성,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화장품 산업은 현재 4000억원 상당의 재고부담을 안고 있으며 군소기업들의 공장가동률도 매년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제약시설의 화장품 생산 허용은 결국 과잉생산으로 연결돼 제약산업계와 화장품산업계가 동반자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회는 또 『정부가 화장품 생산시설에는 우수 화장품 제조 및 관리기준인 CGMP, 제약 생산시설에는 우수 의약품 제조 및 관리기준인 KGMP 기준에 맞추도록 법제화했으면서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한 시설에서 같은 제품을 생산케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화학저널 1997/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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