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대응 기업지원센터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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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나날이 급증하는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는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를 역삼동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 지원센터 내에 개설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EU(유럽연합)은 역내에서 사용ㆍ수입되는 연간 1톤 이상의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 신고, 허가, 제한절차를 담은 신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와 전기ㆍ전자제품에 납, 카드뮴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RoHS 제도를 도입했다. 또 2012년부터는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당 130g 이내로 제한하는 배출규제를 도입하는 등 2020년까지 90여개의 신규규제들이 도입될 예정이다. EU의 조치들에 자극받은 각국도 환경규제 강화에 나서 중국이 전자정보제품 오염방지법을, 일본이 전기전자기기 특정화학물질 함유표시 등의 규제를 도입한 상황이다. 새로 개설된 기업지원센터는 앞으로 주요 수출국의 환경정책과 환경규제, 화학물질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함께 규제 대응방안에 대한 온ㆍ오프라인 상담, 지역별 홍보와 교육, 현장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지방기업 지원을 위해 천안, 대전 등 5곳에 지역센터도 둘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원센터 운영 외에도 2009년 112억원의 연구ㆍ개발(R&D) 예산을 투입해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9/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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