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홀롬 협약 규제물질로 추가 … 9개 물질 추가 총 21개로 확대 인체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확인된 9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이 스톡홀름 협약의 규제 대상 물질로 추가되면서 총 규제 물질이 12개에서 21개로 늘어났다.환경부는 5월4-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스톡홀름 협약 제4차 당사국 총회에서 과불화합물(PFOS) 및 일부 브롬계 난연제(BFR) 등 9가지 물질이 관리대상 물질로 새롭게 등재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환경부는 신규물질 추가 등재로 인한 배출목록 조사 및 국내법 개정 반영으로 관리 방안 마련 등 후속대책 추진하고 있다. 새롭게 등재되는 9가지 유해화학물질은 세계적으로 살충제와 난연제 등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현재 국내에서는 극히 일부만 사용되고 있다. 9가지 물질은 알파헥사클로로사이클로헥산(α-HCH), 베타헥사클로로사이클로헥산(β-HCB), 헥사브로모비페닐(HBB), 클로로데콘(Chlorodecone), 펜타클로로벤젠(PeCB), 린단(Lindane), 테트라브로모디페닐에테르(Tetra-BDE) 및 펜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Penta-BDE), 헥사브로모디페닐에테르(Hexa-BDE) 및 헵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Hepta-BDE), 퍼플루오로옥탄설폰산(PFOS) 등이다. 한편, PFOS는 일본ㆍ중국 등 이해당사국과 협조해 대체물질이 없는 경우 사용을 허용토록 함으로써 부속서 등재에 따른 국내 산업계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부는 그동안 추가물질 등재에 대비해 브롬계 난연제 등 9가지 신규 규제대상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 및 실태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 등재된 물질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위해성관련 배출목록(Inventory) 작성 및 규제내용을 반영한 법령개정 등 후속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화학저널 2009/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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