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 10-20%에서 20%로 … 신ㆍ재생 에너지 시설도 포함 대한상공회의소가 중유 재가공시설 및 신ㆍ재생 에너지 시설 등 녹색성장 부문에 대한 세금을 대폭 감면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상공회의소는 6월11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에 제출한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세제개선 과제>라는 건의문을 통해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친환경 자동차 세금감면 확대, 가속상각제도 도입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공회의소는 가장 먼저 중유 재가공시설, 신ㆍ재생 에너지 시설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모를 10-20% 공제에서 2012년까지 20%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고도화설비 등 에너지절약 시설은 투자규모가 크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다”면서 “투자 중단을 방지하고 건설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녹색경영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제대상으로는 인체감지센서, 친환경 자동차의 핵심부품인 리튬이온폴리머전지 생산시설, 이산화탄소 배출을 막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시설, IT를 통해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실시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지능형 전력망 등도 포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상공회의소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천연가스 버스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려줄 것도 건의했다. 투자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상의는 투자금을 조기에 비용화할 수 있는 가속상각제도를 도입해 세계적으로 투자유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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