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적 결합 많아 불공정 거래 우려 … 규제ㆍ가격ㆍ감독별로 전환 필요 에너지기업들의 인수합병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규제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7월26일 에너지경제연구에 기고한 에너지 산업의 환경변화에 따른 기업결합과 규제 보고서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은 경쟁체제로 가는 과도기적 과정에 있으며 다양한 에너지원을 공급하거나 에너지 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간 결합형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결합형태와 달리 서로 다른 에너지 산업 사이의 수직적 결합형태가 특징으로 수직적 결합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유발해 다른 경쟁자들의 거래를 봉쇄하거나 규제회피를 통해 시장지배력과 독점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수직적으로 결합하면 잠재적 반경쟁적 행위 유인을 어떻게 사전적으로 판단해 미연에 방지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에너지 사업자 선정을 주관하는 규제기관이 에너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수요규모, 요금, 생산비용 등과 같이 시장구조 결정에 영향을 주는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해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재 에너지원별로 수행하고 있는 에너지규제는 효율이 떨어져 인허가, 가격, 시장 감독, 소비자 보호 등 기능별 규제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단일화된 기능별 규제체제 정립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규제위원회 설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결합을 심사할 수도 있지만, 에너지 전반의 공급체계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규제기구를 마련하는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김현제 연구위원은 “에너지 분야에서 기업결합 및 승인은 에너지 규제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정부의 역할은 에너지 시장 실패의 방지나 민간이 수행하기 힘든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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