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수입량 90일분이나 소비량 61일분 … 2010년 말 시행 EU(유럽연합)가 석유ㆍ석유제품의 전략적 의무비축 기준을 마련했다.EU는 9월1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일반ㆍ대외관계이사회(외무장관회의)에서 석유비축지침(Oil Stocks Directive)을 채택했다. 2008년 11월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것으로 이미 유럽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이사회가 채택함에 따라 2010년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12년 12월31일까지 EU 역내에는 하루 평균 석유 순수입량의 최소 90일 분량이나 소비량의 최소 61일 분량보다 많은 석유가 전략비축유로 확보돼야 한다. 이와 함께 개별 회원국이 최소한 30일치 소비량 또는 전체 비축유의 3분의 1을 원유가 아닌 정유제품 형태로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회원국에게 정부와 민간으로 이원화한 전략적 석유비축기구를 일원화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자국 영토 내에 비축된 상업용 비축유 현황을 월 단위로 집행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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