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품질기준 완화 … 저가 수입제품 유통시켜 경쟁 촉진 정부가 휘발유에 대한 품질기준을 완화해 저가 휘발유 수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9월20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석유 수입기업들이 국내 품질기준에 미달돼 수입하지 못한 외국의 저가 휘발유를 유통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쪽으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정책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내 휘발유 가격을 인하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의 환경 기준을 낮춤으로써 저가 휘발유 수입의 길을 열어 준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석유제품 가격 정체의 원인으로 지목돼온 정유4사 의한 독과점 석유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석유 시장을 경쟁체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휘발유 유통구조를 뜯어고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수준보다 석유가격을 낮추려면 수입요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환경부와의 협의 문제도 남아있고, 국민 정서상 환경기준을 완화하기가 쉽지 않지만, 석유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저렴한 수입제품을 들여오는 길만 터놓아도 정유기업이 석유 수입기업을 견제함으로써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도 “수입 채산성이 있는 중국과 타이완 등의 저렴한 석유를 들여오려면 품질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수입기업들이 항상 경쟁력 있는 가격에 석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정유기업과 경쟁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저가 휘발유 가운데 중 현실적으로 수입 가능성이 큰 제품은 중국산이다. 중국산 휘발유를 기준으로 법령을 완화하면 현재 10ppm인 휘발유 황 함유량 기준이 5배인 50ppm까지 확대돼 환경단체의 반발 등 사회적 논란이 예상되며, 대기환경보전법 담당 부처인 환경부와 부처별 협의 과정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9월10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유가 인하요인이 많은데도 석유가격이 오르는 이유를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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