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31개 품목 50% 감면 … 국내생산 가능한 품목은 혜택 중단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신ㆍ재생 에너지 관련 기자재 31개 품목의 관세를 50% 감면키로 했다.기획재정부는 9월23일부터 신규 감면대상으로 태양광 관련 21개를 비롯해 풍력 관련 7개, 수소연료전지 관련 1개, 지열 관련 2개에 대해 현행 관세율 8%의 절반만 적용할 것이라고 9월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108억원 가량의 관세가 추가로 감면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대신 재정부는 국내에서도 제작이 가능해진 태양광 관련 12개 및 풍력 관련 2개 등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감면 조치는 중단키로 했다. 따라서 관세를 감면받는 신ㆍ재생 에너지 품목은 현행 81개에서 총 98개로 17개 늘어나게 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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