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주유소 함부로 규제 못한다!
지경부, 임의규제 제한방안 검토 … 석유제품 가격인하 정책 일환 중소형 지역 주유소를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대형마트 주유소를 규제하는 것이 어려워질 전망이다.지식경제부와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실무 관계자들로 구성된 조사단은 최근 주유소 관련 고시를 통해 마트 주유소를 규제하는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찾아 현장조사를 벌이는 가운데 지자체의 마트 주유소 임의규제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정부의 석유제품 가격인하 정책에 따라 대형마트 주유소가 속속 들어서자 전국 지자체는 현지 주유소들의 반대의견을 반영해 지자체가 맡고 있는 주유소 등록요건을 강화하거나 도시계획을 엄격하게 하는 방식으로 마트 주유소를 제한하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지경부는 8월에도 마트 주유소 입점을 제한하는 기초 지자체 20곳의 경제 담당자들을 소집해 간담회를 갖고 “마트 주유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특히, 정부가 9월10일 부처 합동으로 물가안정대책을 내놓으며 대형마트 주유소 개설을 지원하고 정유기업의 주유소, 대리점 등 각 유통별 평균 공급가격까지 공개한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여서 앞으로는 지자체들이 임의로 기준을 정해 마트 주유소의 입점을 제한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로서는 마트 주유소가 석유제품 가격인하에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보고 석유 수입기업들의 저가제품 수입이 활성화되도록 휘발유 품질기준을 완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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